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기업 또는 법인과 관련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뇌물수수 또는 청탁과 관련한 배임수재죄 등이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죄와 배임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본죄의 주체는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데요.
따라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미래에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탁은 임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이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대가의 액수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하기에, 단순한 요구 및 금품 제공의 약속만 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이익과 청탁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후에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임수재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재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에게도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는 물론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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