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량과 성립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연루되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해당 범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죄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아닌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하고,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형량과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수에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직접 가담한 경우가 아닌 방조의 경우에도 역시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범죄는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와
②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로 크게 경각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합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시간제한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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