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등 주요 쟁점에서 원활하게 의사합치가 이뤄진다면
협의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 총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호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실제 가장 많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상간자와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만 성립되는 개념은 아니며, 성적 성실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본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으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호 :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한 때
'여기서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곤궁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무단으로 가출하는 행위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사유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정폭력이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4호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부당한 대우의 개념은 제3호와 동일하며,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람이 본인이 아닌 본인의 부모라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5호 :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때
부부는 동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 넘도록 불분명한 때에는 제5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보통 이런 경우는 배우자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호 :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타'라는 말로 나머지 사유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혼 사유인지, 재판에서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지 등은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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