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송이라는 절차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꺼리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까요?
① 집주인과 합의 또는 대화 시도
먼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통이 잘 되는 상황에서 지급 의지와 여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②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위한 내용증명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위해 우체국을 이용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를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③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소장은 혼자서도 전사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접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서면공방
서면공방이란 당사자간 준비서면과 반박 준비서면이 재판 전에 오고 가는 과정을 말하며,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답변서를 받아본 임차인이나 세입자는 그 내용이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반박 서면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변론 내용에 대한 서면(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⑤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변론 내용을 진술하는 기일을 의미하며,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하에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⑥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기일이란 성립된 판결을 외부에 발표하는 기일을 의미하며,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임대차 분쟁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히 상담을 받아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매우 민감한 대립이 지속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해결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율마루 변호사들이 드리는 3가지 약속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의뢰인의 만족이 곧, 율마루의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yulmaru119.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