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인사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폭행했지만 그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을 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끊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판단되어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폭행하는 특수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었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판단되어 피해자가 용서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를 진행한 경우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불가한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모두 가능하지만 재판단계의 경우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야 인정이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 철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합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만약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율마루 변호사들이 드리는 3가지 약속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의뢰인의 만족이 곧, 율마루의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yulmaru119.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