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물에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아청물 관련 사건에 있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단순 시청 혹은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형량과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아청물을 본다거나, 아직 시청하지 않았지만 다운로드 받아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 날 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은 정해지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10~2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만약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이라면, 소지나 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던 이유, 문제의 영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삭제했다는 점 등)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증거자료 수집 등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탄탄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로 판결날 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보안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일부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미련이나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마루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1:1로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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