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례인데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뜻합니다.
(여기서 재산범죄란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되며, 강도죄와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도죄 친족상도례 상황이라면,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 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조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면제된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범죄 피해가 아무리 커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수식업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한다고 해도 직계혈족 간의 사기죄에는 형을 면제하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친족에 의한 범죄일 경우 '고소기간'도 상당히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기간을 경과했다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친족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 이혼 / 도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마루는 오직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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