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흔히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본죄는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오늘 포스팅에서 해당범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③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촬영 때까지는 동의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해당 법으로 처벌되는 만큼 생각보다 중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저장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거나 단순히 카메라를 켜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거나 화장실의 문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었다면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함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옷이 달라붙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행도구인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이 요구되는데, 디지털 포텐식을 통해 이 휴대폰을 복원한다면 여죄가 밝혀져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원했을 때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검색 시 자동으로 저장된 사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별건으로 인지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선별절차에 전문변호사와 동석하여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고,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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