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각종 SNS와 커뮤니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사실'이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거나 모욕적,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니셜만 사용하거나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게 되고,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해당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지 형사소송만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막막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시간제한 없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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